제정 : 2010. 06. 12
제 1차 개정 : 2011. 06. 10
제 2차 개정 : 2013. 11. 30
제 3차 개정 : 2022. 5. 20
제 4차 개정 : 2023. 5. 29
제1조 (명칭) : 본 회는 한국재난간호사회(이하 본 회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 : 본 회는 국내․외 재난간호 현장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소재지) : 소재지는 회장 소속기관에 두며 지방에 지부를 광역시·도 단위로 둘 수 있다.
제4조 (사업) :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제5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: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: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.
1. 총회 참가권 및 발언권
2. 본회 사업 참가권
3.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.
1.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7조 (회원의 자격상실)
제 8 조 (위원회) :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, 교육위원회를 둔다. 단, 필요시 추가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 9 조 (관장업무) : 각 위원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제10조 (임원의 종류 및 자격) :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제11조 (임원선출)
제12조 (임원의 임무) :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제13조 (임원의 임기)
제14조 (자문위원) :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학술 및 재난간호 활동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간호계 또는 비간호계 인사로 회장단이 임명한다.
제15조 (총회) :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제16조 (총회의 정족수) : 총회는 정회원 1/10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모든 안건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17조 (총회의 의결사항) :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제18조 (이사회) : 이사회는 제 11 조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이사회는 연 2회,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소집한다.
제19조 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 :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0조 (이사회의 임무) :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제21조 (위원회)
제22조 (재정)
제23조 (예.결산) : 본 회의 예산 및 수지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24조 (회계년도) :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.
제25조 (자산) :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익년 예산으로 이월한다.
제1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실시한다.
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