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칙

KOREAN SOCIETY OF
DISASTER NURSING
학회소개

회칙

한국재난간호사회 회칙

제정 : 2010. 06. 12
제 1차 개정 : 2011. 06. 10
제 2차 개정 : 2013. 11. 30
제 3차 개정 : 2022. 5. 20
제 4차 개정 : 2023. 5. 29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: 본 회는 한국재난간호사회(이하 본 회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: 본 회는 국내․외 재난간호 현장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지) : 소재지는 회장 소속기관에 두며 지방에 지부를 광역시·도 단위로 둘 수 있다.

제4조 (사업) :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  • 1 재난간호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
  • 2 재난간호에 관한 정책 수립
  • 3 재난관리 시스템 일원으로 참여
  • 4 국․내외 재난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상호 협력
  • 5 재난간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
  • 6 재난간호사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
  • 7 재난피해자의 예방과 지원
  • 8 대국민 홍보 및 재난 예방교육
  • 9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장 회 원

제5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: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  • 1 정회원 :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한국재난간호사회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.
  • 2 준회원 : 재난 현장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.
  • 3 명예회원 :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를 말한다.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: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  • 1 권리

    1. 총회 참가권 및 발언권
    2. 본회 사업 참가권
    3. 정회원에 한하여 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갖는다.

  • 2 의무

    1. 본 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2.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7조 (회원의 자격상실)

  • 1 회원은 탈퇴, 사망, 재명의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2 회원의 탈퇴 및 재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3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.

제3장 조 직

제 8 조 (위원회) :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, 교육위원회를 둔다. 단, 필요시 추가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9 조 (관장업무) : 각 위원회의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 교육위원회 : 회원교육 및 훈련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재난간호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.
  • 2 학술위원회 : 연구 환경조성 및 학술대회, 학술세미나, 학술지 발행을 주관한다.

제4장 임 원

제10조 (임원의 종류 및 자격) :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  • 1 회장은 1명
  • 2 부회장은 2명
  • 3 이사(총무이사 1명, 재무이사 1명, 교육이사 1명, 대외협력이사 1명, 학술이사 1명을 이사회라 칭한다.
  • 4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.(단, 대외협력이사는 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심의 후 임명할 수 있다.

제11조 (임원선출)

  • 1 본회 회장,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  • 2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3 이사는 각 위원회의 장으로서 회장단이 임명한다.
  • 4 각 위원회의 팀장은 필요시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단이 임명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임무) :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 회장 : 본회를 통솔하고 대표하며, 총회 및 각종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2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.
  • 3 총무이사 :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관리를 하며 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관장한다. 총회와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.
  • 4 교육이사와 학술이사: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, 감독한다.
  • 5 재무이사 :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재무업무를 주관한다.
  • 6 대외협력이사 : 홈페이지 운영 등 각종 최신정보 제공 및 홍보,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업무를 주관한다.
  • 7 감사 : 본 회의 사무 및 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.

제13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.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 (자문위원) :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학술 및 재난간호 활동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간호계 또는 비간호계 인사로 회장단이 임명한다.

제5장 회 의

제15조 (총회) :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  •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  •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.

제16조 (총회의 정족수) : 총회는 정회원 1/10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모든 안건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17조 (총회의 의결사항) :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 정관개정
  • 2 예산․결산의 승인
  • 3 임원의 선출
  • 4 사업계획
  •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
  • 6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

제18조 (이사회) : 이사회는 제 11 조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 이사회는 연 2회,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소집한다.

제19조 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 :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0조 (이사회의 임무) :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• 2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
  • 3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
  •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21조 (위원회)

  •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집한다.
  • 2 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대한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장 재 정

제22조 (재정)

  •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, 연회비,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2 입회비와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.

제23조 (예.결산) : 본 회의 예산 및 수지 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,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4조 (회계년도) :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.

제25조 (자산) :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익년 예산으로 이월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실시한다.

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